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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메타버스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증권성 자산을 발행·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검토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 필요성, 토큰증권 발행·유통 가능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은 현행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체계상 사업화가 가능한지, 규제특례를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자증권법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관련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사업 구조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메타버스 관련 금융규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토큰증권 발행·유통 사업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혁신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투자자 재산권 보호, 이해상충 방지, 시장감시, 분쟁처리절차 및 피해보상체계 등 샌드박스 신청 시 필요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토큰증권 또는 디지털 증권형 마켓플레이스 사업의 현행 규제상 한계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금융규제, 투자자 보호장치, 인허가 및 샌드박스 신청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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