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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전기차 해상운송 위험물 신고 관련 운송주선인 책임 소송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상운송하려는 수출업자로, 운송주선인을 통해 선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기차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위험물로 취급되어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험물 신고의무 및 관련 절차를 누가 안내·확인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상 운송주선인 관련 규정
    민법상 위임 및 선관주의의무 관련 법리
    해상운송 및 위험물 선적 관련 규정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관련 실무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운송주선인은 단순히 운송업체와 화주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관, 운송물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 수령·인도 등 운송 목적 실현을 위한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선적을 위해 필요한 Dangerous Goods Declaration 및 Container Packing Certificate 등 전문 서류와 절차는 일반 수출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보다 잘 알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원고에게 리튬배터리 장착 차량의 위험물 해당 여부 및 별도 신고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운송주선인의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물 선적절차 안내의무를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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