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십년전 건강하던 때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인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합병증으로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입된 보험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돌연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였고,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가장 큰 난점은 의뢰인의 의료기록이 시간이 지나 상당부분 폐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계약 이전 성인병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명백히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과거 의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신고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급받을수 있는 모든 의료기록을 면밀히 살펴, 보험사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대조하여 제출된 자료들로 의뢰인의 진단시점이 보험계약이전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
결과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 제출 자료만으로 보험가입 이전 발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보험사기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기록 해석의 문제와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정보불균형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법률의견을 밝힌다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