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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5% 탕감 | 총 채무 1억 2,700만 원, 원금 85% 탕감받고 개시결정 도출!

  • 사건개요

    의뢰인(30대,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생활비 부족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와 2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금리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총채무는 1억 2,7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이자조차 부담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월 평균 수입 220만 원 남짓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자력 변제가 불가능하여 당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으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의뢰인은 월 소득(약 220만 원)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가까워 채무 대비 변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채무의 발생 원인 및 과도한 부채 형성 과정에 대하여 법원의 엄격한 보정권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용소득 산정 시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산가치 및 월 변제금을 극소화하면서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점이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이자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적 방어권을 적극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0원으로 완벽히 소명 및 방어하여 과도한 변제금 부담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인정 생계비(약 167만 원)를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아, 월 가용소득을 52만 1,457원으로 산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치밀한 소명과 방어를 통해 청산가치 0원을 확정 지음으로써, 최종 확정된 월 변제금 521,457원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의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127,025,805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5%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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