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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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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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공부 엄청 안 한다, 학원을 꼭 이렇게 다녀야겠지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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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상화폐 매수 및 투자일임을 빙자하여 약 5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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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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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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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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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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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이승우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회식을 가졌고,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과 헤어지며 자신의 개인 거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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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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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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