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
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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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이승우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이승우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
이승우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이승우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김상수
원고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술용 젤을 수입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회사였는데, 그 제품의 홍보등을 위하여 의사인 의뢰인1을 키닥터로 임무를 부여했었는데, 의뢰인1이 임무에 위
이승우
원고는 외뢰인1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2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총판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사실과 달리 총판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대로 원고는 영업
이승우
원고가 1심에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다시 법승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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