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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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
이승우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이승우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
이승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이승우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이승우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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