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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무효의 소
1. 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의의: 신주발행 절차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적 성질: 형성의 소 (Action for Modification)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관계가 변동(효력 상실)됩니다.
따라서 "무효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근거: 상법 제429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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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요건 (Procedural Requirements)
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1. 원고 적격 (제소권자): 주주, 이사, 감사.
- 주의: 제3자나 단순 신주인수인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피고 적격: 신주를 발행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님)
3. 제소 기간: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
- 성격: 출소기간(제척기간)입니다.
- 효과: 6개월이 지나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 각하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의 추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37326)

3. 본안 쟁점: 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 (Grounds for Nullification)
대법원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무효 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
| 구분 | 쟁점 사항 | 무효 여부 | 핵심 근거 및 판례 |
| 발행 가액 |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 (저가발행 등) | X (유효) | 가격이 불공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아님. 이사의 손해배상 문제일 뿐임. (대법원 2008다50776) |
| 배정 대상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 O (무효) | 경영상 필요 없이 오직 지배권 방어를 위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무효임. (대법원 2008다37193) |
| 절차 위반 | 이사회 결의 부존재 / 정관 위반 | O (무효) | 이사회 결의가 아예 없거나, 정관상 수권자본을 초과한 경우 등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 |
| 기타 | 사소한 절차상 흠결 | X (유효) | 청약서 기재사항 누락, 통지 기간의 근소한 부족 등은 무효 사유 아님. |
4. 판결의 형식 (Judgment Structure)
실제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의 구조입니다.
가. 주문 (Tenor)
형성 판결이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피고가 202X. X. X.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금 5,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이유 (Reasoning) 구성
1. 기초 사실: 원고의 주주 지위, 신주 발행 내역(일자, 수량, 대상자 등).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경영상 목적 없는 경영권 방어용 제3자 배정이므로 무효다."
- 피고: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적법하다."
3. 쟁점 판단:
- 회사의 당시 재무 상태(자금 필요성 유무) 심리.
- 제3자 선정 경위(현 경영진과의 관계) 심리.
- 결론: 주주 배정 원칙을 무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사유 인정.
4. 사정판결 여부: (상법 제432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5. 판결의 효력 (Effect)
1. 대세효 (대세적 효력): 판결은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2. 장래효 (불소급): 판결 확정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상법 제431조)
- 이유: 이미 거래된 주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후속 절차: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주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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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법적 시사점
독일/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 안전을 중시하여 무효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독일은 등기 후 '하자의 치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무효 주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주주권 보호'에 대해 더 구체적인 판례 법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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