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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의원 당선 로스쿨 출신이 73% [성민형변호사]

조회수 : 2

 

 

 

202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 341명 중 248명(72.7%)이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2023년(71.1%)에 이어 소폭 증가했다. 사법시험 출신은 88명(25.8%),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5명(1.5%)이다.


선거는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국전자투표 온라인투표소와 지방회 본회 현장 투표로 진행됐다. 총 422명의 대의원이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선거구 내 후보자 부족 등의 이유로 341명이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2019년 변협 대의원 선거부터 꾸준히 과반을 점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 비율은 2019년(76.3%)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1년(60%)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71.1%) 반등한 뒤 올해 다시 증가했다. 두 차례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법조 내 세대교체와 변호사시험 출신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변협 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국가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총회는 △총회 소집 △변협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변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 등을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변협 회장 탄핵도 가능하다. 변협 회칙 제27조의4에 따라 ‘대의원 재적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성립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회칙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미선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대의원 선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협회장 당선자와 서울변회 회장이 동일한 비율로 대의원을 지명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협회장 당선자와 조순열(53·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이 각 16명씩 대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무투표 지역 제외) 전체 유권자 1만 5690명 중 5672명이 참여해 36.1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2013년(41.99%)보다 하락했다. 앞서 대의원 선거 투표율은 2015년 26.36%, 2017년 25.13%, 2019년 13.19%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2021년 41.01%, 2023년 41.99%로 높아졌다.

 

최연소 대의원은 성민형(28·변호사시험 12회)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최연장자는 한상호(75·사법연수원 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선출된 로스쿨 출신 한 대의원은 “국민에게 존경받고 회원에게 사랑받는 변협이 될 수 있도록 ‘푯값’하는 대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20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