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유하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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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유하나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
유하나
의뢰인은 약 10여년전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억 원
유하나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유하나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박세미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문필성
박세미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박세미
의뢰인은 SNS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에 이
유하나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박세미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문필성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무렵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따돌림을 주동한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종용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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