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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3번째이고, 이 외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무면허운전, 교특법 위반 등의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 법 제148조 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형사전문 임대현 변호사는 교통범죄TF팀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사건을 분석하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 적발당시 상황에 대해 재구성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다른 음주운전에 비해 경미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의뢰인이 수차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고, 무엇보다도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수차례 의견서와 유사사건의 판결문등을 첨부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구속이 아닌 마지막 기회가 필요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정도와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서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법규 또한 그러한 사회적인 목소리들에 맞춰 변해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수차례 음주운전과 관련된 무면허 운전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엄벌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상으로도 명백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만 처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법원에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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