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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소년범죄 / 기타결과

조치없음결정ㅣ같은 반 학생을 따돌린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오히려 해당 친구가 자신에게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상대 학생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의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고 상대 학생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고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한 가해 행위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3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괴롭혔던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조치를 받음에 따라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점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산학폭심의위-2024-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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