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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문을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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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의 경위, 사건 현장 배치도, 사건 이후의 고소인의 언행을 보고서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상해 발생에 대하여 법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상해 발생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의 상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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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증거 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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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졌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끄러운 재질의 수면 양말을 신었으며, 문을 밀었다면 뒤로 넘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그와 다른 결과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중부경찰 사건번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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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