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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회사 재직 중 금전 유용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고, 이외에 사은품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업무상배임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대금을 착복하여 업무상배임이라는 취지로 고소된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에 조력하고, 의뢰인이 해당 대금을 의뢰인 본인의 계좌로 받게 되었던 경위, 금전관계, 운영 구조 등에 대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재직 중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정산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직접 대금을 유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회사 재직 중 금전관계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는 경우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금전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범행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법적 접근을 통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를 결정해야만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경찰 조사 전 즉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조사 준비, 입회,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등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법적 조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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