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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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토렌트의 업로드 기능에 의해 해당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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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의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할 고의는 있었으나, 이를 업로드하여 배포할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에 조력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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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행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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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물을 배포하여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물을 배포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조기 대응이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 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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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