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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정신감정 거부 극복 및 한정후견 개시결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남동생의 지적장애에 대한 진단은 10여년 전에 받은 기록이 전부이고, 사건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위한 정신감정에 전혀 응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법원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절차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사조사관의 보고를 통하여 사건본인의 현상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추후 정신감정에도 사건본인이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여 후견인의 권한 범위 역시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기재함으로써 단순히 형식적인 후견 개시를 넘어 실효성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정신감정회신서, 가사조사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과 남동생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장애 진단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고, 동거 중인 가족의 영향으로 정신감정에 협조하지 않는 등 후견 개시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은 법원에 추가적인 절차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사조사명령을 유도하여 사건본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상태를 파악, 결국 정신감정 진행까지 성사시키는 과정을 이끌어내는 등 단계별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후견 개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장애 요소가 얽힌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후견제도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24후개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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