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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구형 감형 |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 검사 구형보다 60% 감형 받음

  • 사건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약 4개월 후 의뢰인은 경찰청에 긴급체포되었고, 위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고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긴급 체포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조사에 입회 참여하였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하며 용서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2명의 피해자 중 5명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적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연락을 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였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전화금융사기의 다른 공범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뢰인도 사건의 가담자임을 인지시켰고,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함으로써 최대한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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