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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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범죄단체에서 탈퇴한지 오래이고 특수상해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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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특수상해교사 혐의에 대하여는 특수상해 사건의 정범에 대한 교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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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단체가입과 특수상해교사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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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던 중 억울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조력하에 유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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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