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남양주
  • 서울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ㅣ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폭행등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불송치) 처분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며 실갱이를 하던 중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단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면서 폭행 고소건과 관련한 자신의 행위는 이를 대응하기 위함이었고 재물에 대한 손괴는 손괴의 정도도 미비할 뿐더러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상대방을 폭행,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으며, 상대방의 처벌도 원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무혐의를 밝히는 것에 변론에 중점을 두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쌍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서로를 고소하였지만,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고소를 유지하게 되었을 경우,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을 아예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쌍방이 상호 처벌불원서를 교환하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받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부평경찰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폭행은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었고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하에 상호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벗어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