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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으나 1심 선고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거절하여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자신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바가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과 감정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계속하여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수감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됨에 따라 합의를 중간에서 해주겠다고 나서는 지인 및 가족들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혼선이 생기고 있어, 변호인이 항소심 선임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변호인임을 인지시킨 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것이나, 변론 방향이나 계획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방향의 선고를 받는 것도 변호인이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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