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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구직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린 20대, ‘혐의없음’으로 누명 벗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세무관리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었으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뿐,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공신력 있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실명, 신분증, 개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 점, ▲업무 중에도 개인카드를 사용한 점 등은 범죄를 인식한 공범의 행동이라 볼 수 없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단 이틀 만에 업무 방식에 의심을 품고, 직접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채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즉시 업무를 중단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불법성을 인지하자마자 관계를 단절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셋째, 최근 구직자를 속여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교묘한 수법과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범죄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구직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입증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성공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롭지만,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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