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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약정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차용금 역시 상환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방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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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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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들이 대여나 하도급 약정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계좌만을 제공한 사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예금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금전을 직접 수령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아버지의 사적 거래에 관여하거나 공모·방조한 정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의뢰인들이 이득을 취한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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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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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가족 간 신뢰로 이루어진 계좌 제공 행위가 자칫 불법행위 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본 사건은 실제 관여 여부와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억울한 민사책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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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