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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 이후 제기된 강제집행면탈 의혹… 허위 전입신고 논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채무 문제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집행불능 처리가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생활관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껴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변호사의 조력

    본 인천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되었고, 변변한 재산 없이 회사 숙소 등에서 생활해 온 점을 강조하며, 애초에 은닉할 재산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집에 얹혀 살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사망한 다른 가족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 이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곳의 사진과 집에 문제가 생겨 거주가 어려웠던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 및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경찰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이유와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조사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