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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무죄 / 집행유예

항소심 일부무죄 | 1심 ‘장애인강간’ 징역 4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법리오해 다툼으로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석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적 장애인이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장애인을 저항할수 없는 폭행협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며, ‘장애인강간’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항소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상태에서 석방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단을 모두 인정하며 단순히 감형받는 양형부당의 접근이 아니라, 유죄 인정의 핵심인 ‘강간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물리적 폭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채팅 내용 유포를 언급한 사정 역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장애인강간’ 부분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죄 성립 요건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일부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범행을 ‘장애인위력간음’으로 변경하여 판단하면서, 합의 및 반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중형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으로, 단순한 감형을 넘어 판단 자체를 뒤집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장애인 인식여부’ 및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 부분을 배제하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수 있었으며, 항소심 단계에서도 충분한 법리 다툼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노현정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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