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남양주
  • 서울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인용 | 수십만 개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출력 방식 등사의 부당성 및 파일 복사 요청

  • 사건개요

    의뢰인의 공소사실에는 일부 성범죄 사안이 포함되었고, 증거기록 등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기록열람등사실에서 USB 제출을 요구하며 전자정보 파일 복사를 허용하였고, 이후에는 용량 부족을 이유로 추가 USB 제출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돌연 “원칙적으로 전부 출력 후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이유로 전자정보 파일의 열람·등사를 불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등사해 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앞선 처리 경위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내부 기준 역시 일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해당 전자정보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으로 구성된 약 80GB 분량, 수십만 개 파일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봉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처분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전자정보 열람·등사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인은, 수십만 개에 이르는 대화내역을 전부 출력하여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 대화형 전자정보의 경우 전체 흐름과 맥락을 전제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출력물만으로는 그 구조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 비식별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훼손되거나 증거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방어권은 형식적인 열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 접근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특히, 검사가 요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전자정보 증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어, 열람·등사의 형식을 취한 실질적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불허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방대한 전자정보 자료 중, 모든 전자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USB를 특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USB에 대하여 전자정보 파일 형태의 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공판 검사 역시 성범죄가 관여된 사건에서 전자정보 증거에 대한 등사가 허용된 사례가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실무상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본 사안은 형식적인 열람을 넘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거 접근권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증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절차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양 원 준 변호사

    김 지 수 변호사

    성 민 형 변호사

    유    현 변호사

  • 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