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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구속된 유학생의 변호인 해임 결단, 법무법인 법승 선임 후 '구속 취소'라는 반전의 결과로

  • 사건개요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해외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원인을 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선임 변호인을 해임한 후,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변호사의 조력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 형태가 결부되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심부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속 희망하는 상황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만큼,  법무법인 법승은 공판기일을 속행하기 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엇보다 오랜 시간 유학생활 중이었던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로 현출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가장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초범,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자금 전달, 계좌 이체,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은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등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고, 범죄수익 가장 금액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외국인 유학생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신속한 귀국 또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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