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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부 인력 또는 협력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계약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 영업정보, 개발자료, 업무상 산출물 등 비공개 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외부 참여자가 의뢰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제3자 제공 제한, 자료 반환·폐기,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상 계약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리

    비밀유지계약 및 영문계약 실무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영문 비밀유지계약의 전체 구조를 검토하면서, 비밀정보의 정의와 보호 범위, 외부 참여자의 정보 사용 제한, 자료 복제·반출·제3자 제공 금지, 계약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경우 의뢰인의 기술자료나 영업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분쟁 발생 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문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나 산출물, 기존 자료의 활용, 정보 접근 권한, 비밀유지기간, 위반 시 책임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의뢰인의 정보와 사업상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외부 참여자와 영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 전, 비밀정보 보호 범위와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와 영업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정보 유출 또는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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