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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일부승소┃하도급대금 청구액 중 약 60%를 기각시키고 추가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계약된 약정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에는 제대로 된 청구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횡령 혐의로 축출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를 상당부분 기각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계약체결사실 및 계약대금, 변제기일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항변하는 한변 의뢰인 회사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얻어야 할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원고와의 계약을 일부 인정하나, 계약 체결을 전적으로 회사의 직원 중 1인이 도맡아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결탁한 횡령혐의가 의심되어 실제 도급대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계속하여 동종 업계에서 영업을 해야하는 만큼, 직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업계로 퍼져나가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담당변호사는 계약액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판결로는 얻기 어려운 약속조항을 넣기 위해 조정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희망 조건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일부승소 (청구금액 105,699,960원 중 42,500,000원 인용, 약 60% 승소)
     

  • 민사소송의 끝이 반드시 판결일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여러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경우, 사건을 조기에 그리고 원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의 면밀한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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