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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 불송치로 체류

  • 사건개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시 강제퇴거 등 심각한 체류 자격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비록 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넨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고 경제적 대가를 바란 '불법 양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타인에게 계좌 등 금융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는 변호인이 단순한 억울함 호소에 그치지 않고, 대가성 없는 무상 대여를 통해 한순간의 호의로 학업과 한국 체류를 모두 포기해야 할 뻔했던 의뢰인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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