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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위험물 소지 아동 제지 중 일어난 상해, 아동학대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느 날 한 아동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무리에서 이탈하여 돌발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를 다급히 물리적으로 제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아동을 잡아 일으키려다 불가피하게 아동에게 관절 부위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아이를 잡아당겨 다치게 했다며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의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훈육 및 안전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아동이 위험한 물건을 든 채 좁은 공간을 뛰어다녔으므로 이를 즉각적으로 제지한 것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해는 6세 미만 유아에게서 가벼운 힘만으로도 흔하게 발생하는 관절 특성이라는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여, 상해가 교사의 가혹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부수적 결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지도해 왔으며 사고 직후에도 병원 진료를 적극 권고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의 경위, 행위의 태양, 의학적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최근 보육 현장에서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전후 사정을 불문하고 교사의 제지 행위 자체가 무조건적인 아동학대로 내몰려 무거운 형사 처벌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례는 변호인이 당시의 긴박했던 위험 상황과 유아의 신체적 특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보호 조치와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냄으로써,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의 낙인이 찍힐 뻔한 교사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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