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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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이승우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이승우
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승우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승우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이승우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총 6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
이승우
의뢰인은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방문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이후 다시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 문자를 받고, 자
이승우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비 대여업체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한 후 받은 금원을 대여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
이승우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분양할
이승우
의뢰인 A과 의뢰인 A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의뢰인 B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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