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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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동네 아는 형들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들에게 주면 휴대폰 기계 값, 요금 등을 3개월 이내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
김상수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
김상수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김상수
의뢰인의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돈을 사용해도 좋으나 2년 후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이 다 되자 의뢰인에게
김상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주면 도로사용허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허가권을 양도받았지만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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