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용도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김상수
조은지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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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에 걸쳐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의뢰인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지출하고 얻은 수익을 통해 지인에게 높은 이자로 변제하는 식이었습니다.
김상수
일본 거주 중인 의뢰인께서 일본 내 식당 등을 포함한 법인을 경영하시던 중 코로나의 여파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권자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
이소희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해
이소희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김범선
최지영
박노엘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
김범선
최지영
박노엘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의 아버지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가 인용되는 결정을 받게 된 것에 이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혼 카페에서 만나 혼인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는데, 상대는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력이 있는 양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약 2억 8,000만 원
김상수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동업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근거 없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기에, 의뢰인은 방해받지 않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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