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7 / 22 페이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이승우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이승우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이승우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이승우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승우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이승우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그대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 차인데다 불과 3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