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부송치 |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15세 학생으로, 10세부터 15세에 이르는 4인의 피해자에게 본인을 여학생이라고 속이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서로 보내자고 유인하고, 계속된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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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15세 학생으로, 10세부터 15세에 이르는 4인의 피해자에게 본인을 여학생이라고 속이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서로 보내자고 유인하고, 계속된
김상수
의뢰인은 만 11세 소년으로, 학교에서 친구가 운동하는 중 친구의 핸드폰을 만져보다가 떨어트려 파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경찰의 문자메
김상수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 가족은 고
김상수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김상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유하나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이승환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박세미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이승환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승우
박지연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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