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하며 살아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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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하며 살아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
이승우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이승우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역시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승우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김범선
최지영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이승우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
이승우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이승우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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