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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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승우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이승우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이승우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한 도로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내에서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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