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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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이승환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이승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승우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이승우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이승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배임|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
이승환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김범선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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