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 / 69 페이지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김상수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김상수
조은지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김상수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김상수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김상수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조은지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김상수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김상수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김상수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김상수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를 유인하여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
김상수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김상수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