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4 / 69 페이지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들은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수사 및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되었고,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이승우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1개당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공연 시행사의 다른 행사를 위해 유용하면서 본래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열리지
문필성
박세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