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0-001***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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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이승우
의뢰인은 전기공사업과 계장용품 도?소매업 등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에 새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브리더 밸브’ 등의 전략
이승우
의뢰인은 최근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당시 가족 내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이승우
의뢰인은 제대 후 복학 전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지속된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들을 구해왔습
이승우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이승우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세금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려금 형
이승우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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