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9 / 69 페이지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이승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광고 메시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이승우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이승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연락에
이승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연락에
이승우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
이승우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