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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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이승우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이승우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
이승우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이승우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박은국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
이승우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이승우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이승우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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