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52 / 69 페이지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이승우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이승우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이승우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박은국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이승우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박은국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박은국
전성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