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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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
이승우
의뢰인은 마트 캐셔 점원(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트의 반품처리 절차상 반품을 요구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처리하며 18개월 동안 반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 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로 인해 재판 전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자신의 사전 구속이 다소
이승우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이승우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이승우
의뢰인은 공산품 칫솔을 생산하다가, 당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식약청으로부터
이승우
의뢰인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본사로 입금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
이승우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박은국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부동산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사기를 친 적은 없으며 나도 사기를 당했다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이승우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는 식당을 직영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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