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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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금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승우
의뢰인은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12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군납 사업을 위한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고 강남에도 오프라인 옷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다.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현금으로 100,000,00
이승우
의뢰인은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총합계표의 근무 노무자와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
이승우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이승우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이승우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
이승우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이승우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박세미
문필성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
문필성
박세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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