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공직선거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방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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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
이승우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이승우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
이승우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의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회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히 징계처
이승우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이승우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
박은국
전성배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이승우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승우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이승우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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