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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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이승우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이승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이승우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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