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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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이승환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
이승우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이승우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박은국
전성배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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