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허가(청구인용) | 사기 등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57 / 68 페이지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금전 차용 후 변제를 두고 분쟁이 있던 중, 후배들을 불러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 태워 다니면서 금전 변제를 요구한 일로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고, 수
이승우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승우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문필성
박세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이승우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이승우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
이승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이승우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박은국
전성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